▲2017~2020.6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중복 상위 10위 임대인 현황(백만원) ⓒ김상훈 의원실
▲2017~2020.6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중복 상위 10위 임대인 현황(백만원) ⓒ김상훈 의원실

- 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 382억 원, 회수 금액은 '0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집주인 1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액수는 41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0.6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에 달했으며,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1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A씨 사례 202건 중 186건, 총 382.1억 원의 전세금을 대신 갚았다. 그러나 변제금 382억 원 중 A씨에게서 회수한 금액은 전무했다. 

서울 마포구의 B씨 또한 101.5억 원 상당의 전세금 50건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도 94.8억 원 가량의 전세금 48건을 변제하지 못했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전세금 12건, 28.6억 원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은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최다 사고자였다.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만도 무려 549건 1,096억4,0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HUG가 세입자에게 966.6억 원을 대신 변제했으나,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3억 원(12.1%)에 그쳤다. 특히 상위 10인 중 6명에게는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사고 1건은,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수십, 수백건의 전세금을 떼먹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주무부처 또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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