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KBS뉴스 화면 캡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KBS뉴스 화면 캡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대주주 기준’을 정책을 시행하지만 가족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대 합산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부과키로 한 부분은 폐지해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3억 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예정대로 시행하지만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주식 보유액 기준을 주주 당사자를 비롯해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한단 방침에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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