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배민·요기요’ 기업결합심사 신청 배경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했다.
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배민과 요기요 기업결합심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 "원칙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쿠팡이츠와 배달앱 시장 장래 유동성을 언급하며 조건부 승인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접수된 두 기업 결합심사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심사에 나서지 않으면 공정위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독점과 담합 카르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경제 분석에 기초해 원칙에 맞게 엄밀히 검토하겠다”며 “내부적으로도 연내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지난해 12월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공정위에 신청한 바 있다. 두 기업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전체 배달시장 9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사실상 시장 독점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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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인 기자
limjaein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