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의원실

-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만 주택 구매한 ‘무갭투기’ 사례도 85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2018년 이후 서울에서 '갭투기'를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청년 및 미성년자 숫자가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한 약 1,000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들이 ‘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까지 약 200여건의 갭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 한 푼의 자기자금 없이 오직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이른바 ‘무갭투기’ 사례 역시 85건에 달했다.

무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청년·미성년자 가운데 가장 어린 2008년생 A씨는 2018년 만 10세 당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주택을 3억2,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직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을 이용해 이 주택을 매입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였던 타워펠리스를 갭투기로 산 청년도 있었다.

지난 2018년 1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초고층·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를 23억9,000만 원에 매입한 1991년생 B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 예금액 3억9,000만 원과 세입자가 제공한 2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매입했다.

형제자매가 주택의 지분을 나눠 갭투기를 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9년 12월 2009년생 C씨는 만 10세의 나이에 각각 2012년생, 2015년생 동생 D씨, E씨와 함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주택을 4억 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만 7세, 만 4세였던 D씨와 E씨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기타자산을 각각 2,000만 원씩 투자했으며, 만 10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던 C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기타자산 3,000만 원과 세입자가 마련한 3억3,000만 원을 이용해 4억 원을 조달했다.

무갭투기로 주택을 매입한 후 1년 만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미성년 갭투자자도 있었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주택을 3억9,500만 원에 매입한 2004년생 F씨는 2019년 10월 4억4,000만 원에 팔아 약 4,5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F씨는 2018년 만 14세 당시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 3억7,500만 원과 직계존비속에게 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만 원을 이용해 자기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주택을 매입했다.

소병훈 의원은 “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미성년자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미성년자들이 보유한 집에서 살아가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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