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수수료 감액 및 알뜰폰 밀어내기 등 행위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및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5,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신규 고객유치 및 AS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고 ▲업무용 PDA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으며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게 명의변경시킨 후 계속 유지·사용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