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카페’ 46곳,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4곳 행정지도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2주간 음식점·카페 등 고위험시설 5만4,76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결과 총 60곳을 행정지도 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카페의 경우 전국 82만여 곳 중 2만9,973곳을 점검하고 46곳에 행정지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전국 4만2,000여 곳 중 2만4,787곳을 점검하고 14곳을 행정지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된 지난 12일부터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가능하지만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시간제 운영 등 방역수칙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맞춰 지자체와 함꼐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을 나들이 철 기간에도 방역관리에 소홀함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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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인 기자
limjaein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