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양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 혜택 기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홍 부총리가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민영 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 기준을 20~30%p씩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맞벌이 기준 최대 160%까지 완화한다.
현재는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한 상태다. 이를 확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민영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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