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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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모 KB금융 상무, 반기보고서상 상근 임원 ‘재직’

- 채용비리 구속 수감 후…주요경력 상 재직 중 ‘공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주요 책임자들이 현직을 유지하거나 관계 기업에 재취업 해 논란인 가운데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당시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K모 현 KB금융지주 상무도 임원직을 연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 상무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2018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오다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를 제기한 뒤에도 2019년 6월경 법원에 ‘출국가능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한 차례 해외 출국 시도를 해 출국목적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5일 KB금융지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K모 KB금융지주 상무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상근임원으로 금융정책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검찰에 의해 드러난 국민은행 채용비리는 L모 국민은행 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이 전달한 ‘회장님(당시 은행장 겸직) 각별히 신경’이란 메모가 HR부서 G 본부장을 거쳐 인력지원부 부장이던 K 상무와 실무자 O모 전 인사팀장에게 전달돼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당락이 바뀌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판단해 K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 3명에게 징역1~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국민은행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K 상무의 경우 구속 기소돼 2018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약 8개월 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런 사정에도 주요 약력에 상근 임원으로서 해당기간 금융정책 조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공시된 상태다.

◆ 1심 유죄선고, ‘항소제기’ 후…‘해외출국허가 요청까지

반기보고서를 보면, 채용비리 사건의 주된 혐의가 적용될 당시 K 상무는 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7년 한 해 동안 지주회장과 은행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에 세간의 평가는 연임이 결정된 윤종규 현 KB금융지주 회장의 신임을 얻는 측근으로 분류한다.

채용비리 사건의 1심 선고 이후에도 2019년 6월 경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해 출국가능확인요청서를 K 상무가 제출했는데, 인사 규정상 보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당시 해외출국 목적이 업무상 출장을 위한 것일 수 있단 의혹이 일기도 했다.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의 경우 ‘여권법’에 따라 재판부에 출국허가 요청을 해야 하는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K 상무가 단순 여행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윤 회장의 측근이면서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단 추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그 기간에 있는 자의 경우 임원 자격이 없지만,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에 자율적으로 조사역에 재직할 수 있다”면서 “수감 중인 상태에 있는 자를 상근임원으로 재직 상태였던 것으로 공시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상 뚜렷한 공시의무가 없기에 금융회사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항소를 했다면, 유죄인데 결정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항소심 역시 그대로 형을 확정한다”면서 “피고인을 위한 법리 중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는 선고된 형보다 추후 판결에서 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단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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