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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손해사정 논란…근본적 원인”

- “공정성 시비 차단 위한 노력 필요”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 손해사정 법인의 대표가 모기업인 보험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손해사정 업무 자체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손해사정 업무는 보험금 지급 심사 자체를 일컫는 것으로 손해액 규모가 클 경우 의료자문을 구하거나 법률 자문 등을 의뢰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모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단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 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는 전체 3480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 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주요 보험사 6곳이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위탁하고 있는 11개 손해사정업체는 한 곳도 빠짐없이 모기업인 보험사가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해당하여 모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전원 모기업 보험사 또는 계열사 출신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부사장 출신인 삼성서비스손해사정, 교보생명 부사장 출신인 KCA손해사정, 삼성화재 전무이사 출신인 삼성화재서비스, 현대해상 상무이사 출신인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등 11개사 전부 모기업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경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100% 지분 소유는 고사하고 수익의 대부분이 모기업 보험사에서 나오는 독특한 구조에서부터, 손해사정 업무 자체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됐단 지적은 오래된 사안”이라며 “불공정으로 얼룩진 자기손해사정 관행을 바로잡아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계와 손해사정 시장에 공정경제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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