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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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손 회장 리더십 시험대”

- “DLF사태 때, 행정소송 불사 금융당국 대결구도”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 결과를 통지했다. 사실상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단 것이다.

이미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거치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자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징계 가능성에 따른 손 회장의 리더십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단 평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와 내부 통제 미흡 등을 담은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최고경영자(CEO)의 직접적 책임을 명시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책임자로 은행장을 겸직했던 손 회장의 추가 징계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금융 내부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11월 초까지 우리은행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 우리은행 검사의견서의 핵심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유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을 직접적으로 지적받았단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9조는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투자자가 거부했는데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을 부당권유로 규정한다.

이미 DLF 사태를 거치면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투자광고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혐의점은 피했던 바 있다.

손 회장은 이미 DLF사태 당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상황이다. 라임펀드로 인한 추가 징계는 당시 은행장이던 손 회장이 직접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LF 사태와 달리 직접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 검사 상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DLF로 중징계를 받자마자 연임을 위해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당국과 대결구도로 대내외에서 지탄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징계를 받게 된 상황에 놓인 만큼 손 회장의 리더십이 시험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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