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4차 파기환송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4차 파기환송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 지난 1월 이후 약 9개월 만…故 이건희 회장 타계로 불출석 전망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오늘 재개된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7일 공판기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의 참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타계하면서, 이 부회장은 상주로서 장례절차에 참석하게 돼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은 외부 독립기구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특검은 “(재판부가)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지난 2월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판단해 서울고법에 기피 신청을 냈고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재항고 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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