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페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최근 카페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의약외품) 표시기준 강화

- 카페인 관련 표시·광고 규정 매년 강화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지난 9월 18일부터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의약외품)는 라벨에 ‘카페인의 함량’과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 중이다.

이는 작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른 것이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자양강장변질제는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됐던 기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 등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한 카페인 오남용 우려에 대한 소비자 여론과 시민단체 움직임 등이 보건당국의 강력한 실천의지로 반영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2018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이었던 장정숙 의원은 카페인 표시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장정숙 의원은 자양강장변질제(의약외품)는 식품과 별개 취급을 받아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특정 자양강장변질제는 1ml당 카페인 함량이 일부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보다 높지만,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는 카페인 섭취 관련 주의문구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았다.

카페인 관련 표시·광고 규정 등이 강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식약처 등은 ▲1ml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된 액체식품 등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 ▲어린이∙임산부 등 카페인 민감자에 대한 섭취 주의문구 표시 ▲총 카페인 함량 표시 ▲고카페인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제한∙금지 ▲학교(초∙중∙고교) 내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 ▲프랜차이즈형(점포수 100개 이상) 커피전문점 등에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등 최근 수년간 카페인 관련 표시·광고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카페인 관련 규제가 꾸준히 강화되는 이유 중 하나로 자양강장제·커피·에너지드링크 등 카페인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이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과거에 비해 카페인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카페인 관련 개정은 청소년 등 소비자층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보전달과 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층에는 성장저하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카페인의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월 식약처가 주최한 ‘고카페인 음료 관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방안’ 포럼에서 식약처 성동천 사무관은 “고카페인 함유 표시 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1년 미국에서는 14세 소녀가 이틀 연속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를 마신 뒤 심장 부정맥으로 숨지며 안전성 논란이 커진 일이 있다. 이 일로 인해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미국 상원 공청회에 불려나갈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이 카페인에 중독돼 병원을 찾기도 하며, 심할 경우 일시적 경련과 언어장애가 나타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년 카페인 관련 규정이 체계화되고 있음에도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의 규정은 ‘고카페인’의 ‘액체’ 제품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고카페인 중심의 규정은 카페인이 포함된 일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액체에 국한된 규정은 초콜릿이나 빵 등 다른 형태의 카페인 함유 제품을 배제해 소비자가 하루에 섭취한 카페인 총량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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