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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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가습기 메이트' 등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PHMG·PHG만큼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 하지만 PHMG·PHG 가습기 살균제만큼 피해자가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는 왜 CMIT·MIT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을까.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호소하는 질병은 거짓일까. 피해자들이 있지도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혹은 당초 CMIT·MIT로 피해가 있을 수 없는데 다른 원인의 피해를 CMIT·MIT 피해라고 오인한 것일까.

CMIT·MIT 가습기 살균제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말해 인체 유해할까, 유해하지 않을까.

"이젠 CMIT가 누군가에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유영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 메이트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43차 공판 증인으로 참석한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호흡기질환제품 유효성평가연구단장이 CMIT·MIT 독성을 입증한 연구 논문을 교신 저자로서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가습기 메이트'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다. 제조사는 과거 연구에서 독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성분 인체 유해성을 부인하고 있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살균 보존제 성분이다. 이보다 앞서 2011년 살생 소독제로 사용되는 구아디닌 유도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PHMG보다 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HG)'은 인체 유해성이 인정됐다. 

이규홍 단장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호산구·Th2세포(체내면역을 돕는 세포) 매개 섬유증 간 인과관계를 밝혀낸 최초 동물연구'는 한마디로 CMIT·MIT로 인한 폐섬유화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입증한 논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규홍 증인은 검찰, 변호사 질의 답변을 통해 "사람도 여러 인종과 민족이 있듯이 마우스도 여러 종이 있다"며 "이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동물실험에서 이같은 폐섬유화 메커니즘 확인을 통해 사람에게서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증인은 "실험동물 마우스로부터 기도 주위 점액 준비 세포 과증식, 기도 주변 부위 근육 조직 비대 등 전형적인 사람 천식 증상으로 '유사 천식 증상'을 확인했다"며 "폐 조직 병리학적 검사에서 대조군 대비 폐 염증, 점액 세포 과다 형성과 폐섬유화 소견을 보였다"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MIT 독성 입증 첫 논문인 만큼 이날 검찰, 변호사 증인 신문은 앞선 가습기 살균제 연구와의 차이 규명과 함께 CMIT·MIT 실험 사용량이 적절한지 등 해당 논문 실험 적정성 등이 초점이 됐다. 논문에서 밝힌 폐섬유화 기제 등까지 조목 조목 짚었다.  

검찰은 해당 논문 내용을 재판부 등 참석자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데 초점을 뒀다. 변호사 측은 CMIT·MIT 사용 용량을 확인하거나 시험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이규홍 증인에게 물었다. 또 해당 논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존 논문 등을 제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옥시싹싹, 세퓨 등 PHMG·PHG P계열 가습기 살균제 실험에서는 폐섬유화가 발견됐지만 가습기 메이트 등 CMIT·MIT C계열 가습기 살균제 실험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규홍 증인은 "당시 연구에 사용한 마우스 종 때문"이라고 했다. 

또 "실험마다 조건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용량과 간헐적 투여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종도 다양하듯 마우스 종도 다양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역으로 이같은 마우스 종의 서로 다른 반응은 CMIT·MIT에 대한 사람 간 피해 차이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CMIT·MIT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람마다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상황을 CMIT·MIT를 사용한 마우스 종에서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설명해준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가 흡입 독성이 아닌데 인과 관계를 주장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규홍 증인은 "50 마이크로 리터를 주사기로 강력히 분사한 것도 아니고 마우스 기도 내부 살짝 떨궈놓은 것은 넓은 의미에서 흡입 시험 범주에 들어간다"고 했다. 

또 변호사 측이 환경부 연구에서도 CMIT·MIT 독성이 없었다는 앞선 자신의 진술을 배치되는 진술 아니냐는 의미로 질문하자 이규홍 증인은 "환경부 연구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3단계 연구에서 폐섬유화를 주장할 만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단계 이전 연구에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PHMG 등과 CMIT·MIT 물질 성질 차이도 지적됐다. 흡입해도 CMIT·MIT는 빨리 대사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규홍 증인은 "사용자수가 많아도 피해자는 적은데 무엇보다 PHMG와 CMIT 피해 차이는 CMIT에 민감한 사람만 반응하는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는 마우스에게서 천식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없다는 보고서 내용을 변호사 측이 제시하자 이규홍 증인은 CMIT·MIT로 마우스 천식 반응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우스를 통해 사람에게서도 이같은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기제, 메커니즘을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증인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천식을 일으키는 면역 세포와 일련의 병리적 기전은 마우스에 인위적으로 투여했지만 천식이 진행되는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선 같다"고 했다.

이날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 증인은 답변할 때 자꾸 CMIT·MIT 피해 증상이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전제에 따라라고 말하는데 지금 피해가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가 다투고 있다"며 신중하게 말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규홍 증인은 가설과 실험을 통한 입증까지 일련의 과학적 지식 도출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논문은 마우스 동물실험을 통해 CMIT·MIT 독성이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답했다.

이규홍 증인은 CMIT·MIT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현상을 두고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도 피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 증인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전제에 따라'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요한 지점은 실험에 사용된 마우스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어떤 마우스를 찾아서 쓰든 해당 마우스로부터 피해 증상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실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처럼 어떤 개체에는 피해가 나타나고 이외 개체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물질의 독성이 발현된 마우스를 확인하면 결국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이규홍 증인은 강조했다. 

일단 논문을 통해 CMIT·MIT로 어떤 마우스 개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규홍 증인은 이날 "정성적으로 이 물질은 사람에게도 이처럼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했다. 

한편 CMIT·MIT 사용에서도 폐섬유화 가능성을 확인한 이규홍 단장 논문은 제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해자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습기 메이트' 등 CMIT·MIT C계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지만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사용자들은 사상 초유 사태인 만큼 기존 연구 자체의 한계, 동물실험의 한계 등을 언급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해왔다. 

또 CMIT·MIT 피해자들은 폐 위주 질환 증상에 대해서도 "CMIT·MIT 가습기 살균제는 폐뿐만이 아닌 전신 질환 등 피해가 나타난다"며 CMIT·MIT C계열 물질 특성을 지적, 기존 동물실험을 통해 유해성이 나타난 PHMG·PHG 피해 증상이 폐 위주이기 때문에 피해 기준을 폐에만 국한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동물실험을 통해서도 CMIT·MIT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CMIT·MIT 사용자들의 피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내달 10일 이규홍 증인 공판, 24일 결심 공판 변론 종결에 이어 12월 1심 판결을 예정하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실이다. 오전 10시 열린다. 

이규홍 단장 등 연구 논문과 관련해 일부 피해자들은 "설사 제조사 측으로부터 해당 논문이 반박 당한다고 해서 제조사가 옳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이라며 "어떤 것도 재판부를 호도하지 않도록 재판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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