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 허가 대수에 관한 총량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기여금 관련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고, 300대까지 구간별로 납부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위는 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모빌리티 차량 허가 대수를 조절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관심이 집중된 ‘시장안정 기여금’ 규모는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모빌리티 서비스 차량이 한 번 운행될 때마다 800원을 내든지 또는 허가 대수 당 월 40만 원을 부과하든지 각 업체가 납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가 차량이 300대 미만인 중소·벤처 모빌리티 업체의 경우 납부비율을 차등화하고, 100대 미만 소규모 업체는 모빌리티 시장이 초기임을 감안해 2년간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렇게 납부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택시 업계 근로여건 개선 등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모빌리티 업체와 법인택시 회사가 가맹 계약을 맺을 경우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현재처럼 법인택시가 보유한 차량 모두를 계약 대상으로 삼으면 카카오 같은 대형 IT 업체의 ‘모빌리티 서비스 독점’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하헌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께서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면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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