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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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 한도 대출 위반 혐의

- “차기 농협중앙회장 출마 위해…행정소송서 다퉈볼 것”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일인 대출 한도를 어긴 강호동 합천 율곡농업협동조합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를 두고 강 조합장은 “자신이 결재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대출심사와 실행은 실무직원의 문제”라며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나아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3일 상호금융업계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27일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한 경남 합천 율곡농협 강 조합장과 임직원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강 조합장은 직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으며 주의적경고(임원 1명), 감봉 3개월(직원 1명), 견책(직원 2명) 등이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율곡농협이 2014년 8월 7일부터 2018년 12월 27일 사이 A씨 등 3명에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48억1,7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이다. 대출취급 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정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금감원은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7년 4월 13일부터 2018년 3월 2일 사이 부동산개발사업 용도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율곡농협이 내줬는데, 해당 부동산의 사전분양률이 낮아 중도금을 통한 마감공사비 충당이 불가능해지자 2018년 6월 8일~7월 26일 사이 또 다른 부당대출을 실행해준 사실이 드러나 제재가 불가피 하단 것이다.

강 조합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조합장은 채무자와 일면식도 없고 실무직원이 대출을 내준 것인데, 다만 상임조합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책임자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선출되며 여신전문가 아니란 점에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조합장이 구매, 판매, 지도교육사업, 농정활동 등 다양한 일을 해야하다보니 실무직원을 두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조합장의 결재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과한 제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라도 면담을 통해 대출 과정을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검사 결과만 가지고 조합장을 대출 실행의 행위자로 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 조합장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적으로 다퉈볼 것”이라며 “직무정지 3개월에 대해선 비상임조합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지만, 차기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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