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3사 VS 정부,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 두고 입장 ’온도차‘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달 말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공개되는 가운데, 이동통신3사가 새로운 제안을 해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간 이통3사는 정부의 과거 경매 낙찰가 반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반영하겠다면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과거와의 경제적 가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매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이통3사는 3일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더라도 ▲과거 경매시점과 재할당 시점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하고 ▲ 법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 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1.6조 VS 5.5조…이통3사, “경매대가 100% 반영은 모순"
현재 정부와 이통3사가 논의하고 있는 재할당 주파수는 내년 기한 말료인 2G, 3G, 4G 둥 310㎒가 대상이다. 이통3사는 이 주파수의 대가가 1조6,000억 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과거 경매대가와 예상 매출의 3% 금액을 절반씩 반영해 2조9,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5조5,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도 했다. 그만큼 양 측의 비용에 대한 간극이 큰 상황이다.

다만 5조5,0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도 “추정치”라며 “정확한 수치는 연구반(5일 개최)에서 마련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과거 경매대가를 그대로 반영해 금액을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3사는 경쟁적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경매대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며 예상매출액(법정산식)과 주파수 할당률을 고려한 방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통3사는 “과거 경매 낙찰가는 사업자간 ‘경쟁 가치’, 광대역 ‘투자 절감 효과’, 신규 서비스의 ‘수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가격이지만, 재할당주파수는 기존 이용자보호가 목적으로 경쟁 가치, 투자 효과 등이 없으며 기대수익도 현저히 낮다”며 “이는 곧 경제적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할당 대가는 과거 4번의 경매를 포함해 지난 15년간 할당대가의 근간이였던 ‘법정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경매대가, 할당률 고려해야”…이통3사, 주파수 경매 요청
이통3사의 ‘법정 산식’으로 산정할 경우 이번 재할당주파수 290㎒폭의 할당대가는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기대가치가 훨씬 높은 5G 경매 가격으로 산정해도 1조6,500억 원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통3사는 이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할 때, 경제적 차이(LTE 시장 축소 등)에 따라 신규 주파수 반영 기준(약 50%) 보다는 낮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가령 2011년 이동통신 주파수는 260㎒폭이었으나, 2019년 이동통신 주파수는 총 690㎒폭으로 2.6배가 증가하는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했다. 매출이 유사한 상황에서 2011년 260㎒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2019년 690㎒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상이할 수 밖에 없어, 해당 과거 경매 시점별 주파수 할당률을 각각 반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이통3사는 정부가 산정방식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즉 양측의 경제적 간극이 크다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간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은 정부의 시장가치를 반영하려는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으며, 정부의 방침대로 재할당 대가가 결정될 경우 사업자들은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주파수 확보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도가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이통3사는 “만약 대가 수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간 입장 차이가 크다면, 기존 경매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거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경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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