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관련 법조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관련 법조문 ⓒ공정거래위원회

- 집행내역 가맹점사업자에 미통보 적발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화수는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를 한 데 대한 조치다.

이화수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기간 동안 매체를 통해 총 5차례 광고·홍보를 실시해 발생한 4,150만7,000원의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사업자에게 부담했음에도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화수는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 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행위와 집행내역 미통보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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