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은행 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빌라 등의 시세와 담보가치를 인공지능(AI)으로 산정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핀테크 기업 피노텍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화대출 서비스를 허가받았다. 제주·경남·광주은행과 협업해 대환대출을 굳이 은행 지점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 빅밸류는 페퍼저축은행과 협업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의 시세와 담보가치를 공공정보 기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정하는 서비스를 허가받았다. 빌라나 단독주택 등은 아파트와 달리 시세 산정이 어려운데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이 제고되고,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