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준법위 실효성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 진행 예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9일 오후 1시 34분 께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5차 파기환송심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약 10개월 만의 출석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 심경은 어떠한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보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재판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나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타계하면서, 재판에는 불참했다. 다만 이번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 또한 법원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심리위원 3명 가운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이 부회장 측은 김경수 변호사, 특검은 홍순탁 회계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늘 5차 공판에 이어 30일 6차 공판을 열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를 들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이번 파기환송심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해 그간 중단됐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은 외부 독립기구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재판 이후 특검은 “(재판부가)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판단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 기피 신청을 냈고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재항고 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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