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재판부·특검·이재용 각각 1인 지정…이달 30일 실효성 평가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인의 외부 인사가 결정됐다. 특히 삼성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어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부가,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및 금융연대 위원)는 특검이,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인물이다.

이 부회장의 이번 파기환송심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해 그간 중단됐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은 외부 독립기구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가)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지난 2월 서울고법에 기피 신청을 냈고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재항고 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되면서 지난달 26일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을 두고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양측은 상대의 추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양측 모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김경수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 수사과정의 의혹을 받는 회계법인 측 변호인으로 이 부회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거다“라며 맞받아쳤고,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16~20일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오는 30일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12월 14일 또는 21일에 결심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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