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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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루 사실 확인 시…“누락세금 및 가산세 부과 방침”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 등 주택임대인 총 30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벌인다.

10일 국세청은 서울 강남이나 서초 등 다가구주택을 60여채 임대하면서 과소신고한 주택임대사업자와 시가 100억 원 하는 주택 2채의 전세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등에 세무검증을 벌인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 유형은 ▲외국인 임대 ▲고액 월세 임대 ▲고가주택·다주택 임대 ▲빅데이터 분석 결과 탈루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해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내용을 고지할 방침이다. 탈루가 확인된 임대인은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임대 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를 점검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 임대소득 검증대상, 전년보다 1000명 증가

국세청은 올해 6월 종합소득 신고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했고, 그 가운데 혐의가 짙은 임대인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소득 외국인을 상대로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한 임대인도 검증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2주택자까지는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넘는 부분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2019년 귀속분 2.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임대료로 간주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면 된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다.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세율 6∼42%)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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