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정부, 옵션가격 설정해 3.2조~4.4조 사이 주파수 재할당 가격 책정

- 이통3사, “5G 투자 연동 가격, 위법 소지…무선국 개수 달성도 어려워”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정부가 내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옵션가격을 설정해 3조2,000억 원에서 4조4,000억 원 사이로 가격을 책정했다. 이에 이동통신3사는 정부가 부과한 옵션가격이 중대한 위법소지가 있을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공개토론회를 열고 내년 6월,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MHz폭 중 310MHz폭에 대한 재할당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LTE에서 5G로 전환하는 시점이며, 여러 세대의 통신망이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이용 복합망 환경”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통신사의 주파수 이용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가 주파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대역별 이요상황 및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가격은 5G 도입에 따른 시장 여건, 5G 투자 등을 고려해 적정 대가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5G 광대역화 회수대역(2.6GHz) 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되, 그 외 대역은 5~7년 사이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했을 경우를 고려해 2.1GHz, 26GHz 대역 중 사업자별 1개 대역을 선택해 이용기간 단축(3년 이후)을 허용한다.

3GHz 이하 중·저대역에 대한 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위해 LG유플러스의 2.6GHz 대역은 2026년 이후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저대역 FDD 주파수에 대한 수요에 대비해 1.8GHz 대역에서 5G 주파수 확보를 검토한다. 

◆ 5G 무선국 구축 당 ‘옵션가격’…이통3사, “위법소지 있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5G 전환기 특성 등을 고려해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5년 기준)에 경매 참조 가격 4조4,000±α억 원에서 27% 하향 조정한 기준 가격 3조2,000±α억 원 사이에서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투자 옵션가격을 무선국 구축 수량에(3만국 단위) 비례해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옵션가격은 2022년 말까지 이통3사의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15만 국 미달 시 해당 구간의 가격으로 확정 및 정산한다. 15만 국 이상을 달성하면 3조2000억 원±α이며 ▲12만~15만 국(3조4,000±α억 원) ▲9만~12만 국(3조7,000억 원±α) ▲6만~9만 국(3조9,000억 원±α)이다.

그러나 이통3사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모라고 반박한다.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LTE와 연계하는 것이 부적절할뿐더러, LTE 당시의 무선국 개수와 비교해 15만 개의 목표 설정은 터무니 없는 숫자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은 “LTE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더욱이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무선국 투자 기준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15만 국)을 22년 말까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구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되어 위법 소지 우려가 있다”며 “만약 다시 투자조건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2018년 당시 부여한 할당조건을 변경하거나 금번 재할당 주파수를 5G용으로 경매하면서 새로운 5G 무선국 구축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옵션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이자 이중부과에 해당되어 중대한 위법 소지 존재한다”며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 15만국 이상 구축하라는 조건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5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적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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