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전수점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검사대행기관에서 부실검사를 확인해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등을 위주로 지난 4월부터 서류점검, 관련기관 합동 특별점검 등을 실시해 7개 기관에서 총 79건의 부실검사를 적발했다.

서류 점검에서는 과부하방지장치·선회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불량 및 와이어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에 대해 합격처리하거나, 검사원 자격 미달인 자를 검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16건을 적발했으며,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마스트·지브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는 등 63건의 부실검사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검사대행기관별 부실 검사비율을 기준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코리아종합안전, 산업안전관리 등에는 업무정지 3개월, 한국산업안전, 한국안전기술협회, 에스-솔루션 등에는 업무정지 1.5개월을 처분했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부실검사를 없애고,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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