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 행위 주도한 유경제어는 검찰 고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과징금 총 3억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사에게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해 전달했다.

그 결과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받았으나,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혁신전공사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행위를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용품 시장에서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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