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총괄 공급표 (단위 : 만호) ⓒ국토부
▲대책 총괄 공급표 (단위 : 만호) ⓒ국토부

- 3개월 이상 공공임대 약 4만 가구…내년 2월 입주

- 공공전세 2022년까지 전국 1만8,000가구 공급

- 30평대 공공임대주택 건설…2025년까지 6만3,000가구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11만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실인 임대주택을 비롯해 상가·호텔 등도 동원된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과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공공임대도 처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임대 공실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신속히 공급한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 1만5,652가구를 비롯해 총 3만9,093가구다. 다음달 말부터 입주자를 통합 모집한 뒤 내년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입주자격에 자산·소득 요건을 없애고, 경쟁이 생기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는 강남구(198가구) 송파구(263가구) 강동구(356가구) 양천구(286가구) 등 총 4,9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경기도가 9,768가구로 가장 물량이 많다.

매입임대의 경우일반·신혼·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하되,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엔 소득 수준을 따져 저소득자가 입주케 한다.

◆ 최대 6년간 시세 90%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1만3,000가구다.

현행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기존 주택을 물색해 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설되는 공공전세는 다르다.

공공전세에는 민간 건설사가 약정한 물량을 지으면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매입약정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며,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 가능하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될 수도 있다.

현재 주택 최대 매입단가는 3억 원 수준이지만, 공공전세의 경우 서울 6억 원, 수도권 4억 원, 지방은 3억5,000만 원까지 높여 좀더 양질의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신축매입 약정 방식을 통해 내년 2만1,000가구, 2022년에는 2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1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는 연간 물량을 두 배 가량 늘린 것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희망에 따라 80%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전세와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토지주에겐 양도세를, 건설사에는 토지·주택 취득세를 각 10%씩 감면해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인 경우 인허가 기간을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 85㎡ 중형 임대…최장 30년 거주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기준을 뒀지만 앞으로는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만 충족하면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내년 1,000가구의 중형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단지는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1 등 6개 지구다.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15곳의 재건축 추진 방침도 밝혔다. 1980~1990년대 준공된 LH 노후 공공임대 정비를 통해 공급 가구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은 중계1, 가양7, 수서, 번동5, 번동2, 등촌4, 등촌6, 등촌9 등 8개 단지이며, 이 중 시범사업 단지는 서울 중계1, 가양7 단지다. 중계1단지의 경우 882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1,600가구로 늘어나고 가양7단지는 3,000가구로 불어난다.

◆ 빈 상가·호텔도 리모델링으로 1인 가구에 공급

정부는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만든 뒤 1인 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LH 등이 빈 건물을 구입해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공주도형' 사업과 민간업자가 계약을 맺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LH 등에 매각하는 '민간참여형' 등 두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로 공급된다. 준공된 건물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도 용도전환이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영업난에 처한 호텔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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