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무죄 뒤집혀…재판부, “채용 대가성 인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은 1심 징역 1년과 달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에 이 전 회장이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딸의 KT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 딸의 채용상 특혜는 인정했지만, 청탁이 오고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업무와 딸의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판결 내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KT는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정·관계 자녀 및 친인척 등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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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