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동 경찰관 퇴거 요청에도 불응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CJ대한통운은 20일 회사 소유의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과로사대책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 현장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틀 뒤인 20일 오전 9시 18분경 회사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6명의 대책위원회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강북 서브터미널에 무단침입했다.

이들은 9시 40분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6명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72분간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CJ대한통운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하 CJ대한통운 입장문 전문

CJ대한통운은 당사 소유의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침입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과로사대책위원회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관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당사에 ‘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 현장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금일 오전 9시18분경 당사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6명의 인원이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강북서브터미널에 무단침입했습니다. 6명의 인원은 9시40분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6명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은 채 72분간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전 등을 진행했습니다.

과로사대책위가 허가 없이 당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택배 서브터미널은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사업장으로 방역수칙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로사대책위의 허가 없는 택배 서브터미널 무단침입은 명백히 형법에 위반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량한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또한 임의단체에 불과한 과로사대책위의 무단침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난 10월 22일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11월 19일에는 진행경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성실하고 투명하게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시한번 과로사대책위의 무단침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무단침입 및 정부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과로사대책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CJ대한통운 CI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CI ⓒ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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