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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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전체 87.6%)와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한 유사투자자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은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이자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직원 등을 고용해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시도,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한 뒤 고가에 매도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들에게 묻지마식 투자 자제를 요청하고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도 유의해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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