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검토하면서 달라지는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한 조건을 충족할 시에 올릴 수 있다.

2단계 격상시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5단계에 중지되는 방문판매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내려지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는 허용된다.

오락실과 멀티방 같은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칸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이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일상과 사회적&경제적 활동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
▲일상과 사회적&경제적 활동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

2단계에서는 실내활동은 물론이고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인 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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