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5일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열려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착수한 가운데 인수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소송에 휘말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이달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인수 결정 이후부터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온 KCGI는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 처리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KCGI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KCGI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CGI는 이달 20일 한진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신규 이사들로 구성하겠다는 속을 내비쳤다.

▲대한항공 CI ⓒ대한항공
▲대한항공 CI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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