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 조사 진행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5분께 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연다. 최근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래 두 번째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 측의 요청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증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부가,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및 금융연대 위원)는 특검이,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인물이다.

이에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오는 30일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준법위에 대한 평가가 아닌 절차나 방법에 관한 의견을 담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그간 중단됐었다. 특검은 “(재판부가)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지난 2월 서울고법에 기피 신청을 냈고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재항고 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되면서 지난달 26일 공판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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