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피해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상품 피해사례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정보 제공할 것을 권고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이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에 관해서다.

이외 공정위는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 가액에 대한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 상조계약에 따른 사은품 증정 안내를 하면서 사실 재화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피해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와 관련된 계약 내용과 조건,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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