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적 점유율 바탕으로 조선업체의 서비스 선택권 제한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가즈트랑스포르 & 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이하 ‘GTT’)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25억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선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2015년 이후 GTT에게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 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GTT는 조선업체의 제안을 전부 거절하고 자신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끼워팔기 거래방식을 현재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다.

또한, GTT는 조선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조선업체는 GTT의 특허가 무효이더라도 다툴 수 없고, 무효인 특허에 대해서까지 실시료를 지급할 우려가 생긴다고 봤다. 또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었으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선업체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GTT는 매출액 또는 선박 수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다.  2018년말 매출액 기준 GTT의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하며, 최근 건조 중인 LNG 선박은 전부 GTT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GTT에 조선업체 요청 시 계약수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25억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GTT가 독점해 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할 여건을 조성하여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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