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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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수십 억원에 이르는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을 놓고 추가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증권과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과 관련해 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이날 증선위는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고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각 증권사에 수십 억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측은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先) 보상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따르기로 한 상황에서 해당 과태료는 과도하다는 주장을 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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