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당 1,250만 원을 1,981만 원에 분양"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가구당 2억씩 바가지 분양해서 3,72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SH공사 등이 공개한 도급내역 기준 건축비를 토대로 가격을 분석한 결과 해당 단지의 적정 분양가는 1,2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인 평당 1,981만 원에 비해 58.5% 높은 가격이다. 

총 1,676세대인 해당 단지는 전용 64~84㎡ 물량이 5억~7억 원 수준으로 같은 신도시의 전용 84㎡ 실거래가 13억~14억 원보다 수억원 이상 저렴해 ‘로또 분양’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는 이보다 평당 731만 원이 높다"며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2억2,000만 원, 전체 세대로 보면 총 3,7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지금 당장 바가지 분양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공공주택이 모자라다며 민간주택까지 매입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오히려 강제수용 토지마저 민간에 되팔고 있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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