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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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마이너스 통장 개설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포함한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하루 신규 개설 마이너스 통장 수는 지난 23일 6,681개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규제 발표 직전인 지난 12일 1,931개의 3.5배에 이르는 규모다.

23일 전후로도 ▲ 20일 6,324개 ▲ 24일 6,324개 ▲ 25일 5,869개 ▲ 26일 5,629개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잔액을 보면 금융당국 규제 발표 직후인 13일 부터 26일까지 14일간 2조1,928억 원(12일 129조5,053억 원→26일 131조6,981억 원)이나 급증했다.

4개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소진율(최대 한도 설정액 대비 마이너스 통장 대출 사용액) 통계를 보면 이달 26일 현재 32.6∼43.5%, 평균 38% 수준이다. 5대 은행 중 나머지 한 은행은 60%를 넘지만, 이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소진율 통계에서 아예 제외한 결과라 묶어서 볼 수 없다.

소진율이 38%라는 것은, 상당수 소비자가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개설했다는 의미다. 은행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통장 사용 실적이 저조하면 대출 한도를 깎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진율이 낮은 한도 대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설정된 마이너스 통장 한도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갱신 과정에서 고객과 협의해 한도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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