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우 원장
▲ⓒ제강우 원장

지난 11월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중풍, 뇌경색, 뇌출혈/만 65세 이상), 월경통(생리통) 세 가지 질환으로 한방 첩약 처방 시 건강 보험 시범 적용을 시행했다.

 

한방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것으로, 액상 형태의 첩약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환이나 농축액 등 다른 제형의 첩약은 제외된다.

 

한의원에서 처방받는 첩약의 경우 일반일들에게는 보약이라는 인식 때문에 필요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보험 영역이라 금액적으로 부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월경통에 주로 사용하는 ‘향부자’, 뇌혈관 질환 후유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반하’, 안면 근육 마비 등에 사용하는 ‘황기’ 등의 약재를 사용한 액상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연간 최대 10일치 첩약에 대해 수가의 5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본인 부담금이 20~30만원 정도였던 부분이 약 5~7만원으로 줄어든다. 10일치 한약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은 후 같은 질환으로 같은 한의원에서 다시 처방받게 되면 비급여가 아닌 요양급여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비급여 였기에 실비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았지만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므로 실비보험 상품에 적용가능 할 수도 있다.

 

전국 9천여 곳의 한의원에서 3년간 시범 적용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전 해당 한의원이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지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하려는 한의원이 참여 기관이더라도 한의사 1인당 하루 최대 4건, 한달 최대 30건, 연 최대 300건 한도로 시범 수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약 처방과 함께 개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관리나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 한의원을 찾기보다는 추나치료, 약침 등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질환 치료에 경험이 많고,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갖춘 한의원을 찾는 것이 좋다. <구미수한의원 제강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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