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납품사 파견 직원에 타사 제품 판매를 시키는 등 롯데하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 점포 466개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하이마트는 연매출 4조원 가량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한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 4540명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 5000억원 상당 다른 납품업자 전자 제품까지 팔도록 했다. 

또 하이마트와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 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 상품 판매 업무도 부과했다. 이외 수시로 매장 청소나 주차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하이마트 업무에까지 동원했다. 

한편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183억원 가량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지점 회식비, 영업 사원 시상금 등 하이마트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이외 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계열 물류회사인 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수익 보전 목적으로 인상분을 117개 납품사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 9200만원의 물류대행 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는 납품사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 상시 사용하는 등 하이마트 위법성 정도가 매우 크지만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같은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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