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케어’ 등 신사업 제동
-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사업도 불똥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번 중징계 조치로 삼성생명의 신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징계를 받으면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등의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되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4일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전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 감봉 3개월·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통지문을 통해 예고한 중징계를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기관경고는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사항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윤 원장이 결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간 신규 사업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삼성생명은 새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의 사업 등을 준비 중이었다. 또한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또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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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