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정부

- 5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카페·음식점 2단계와 동일하게 조치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 처분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되며 핵심 조치는 외부 활동 자제 권고다.

이에 정부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하지 못한다.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총 9종 가운데 유흥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정부

다만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게 시행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단지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정부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2.5단계에서는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