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 강일원, “지속가능성 긍정적, 현 시점 판단 어려워”

- 홍순탁, “실효성·지속가능성 의심 항목 다수 있어”

- 김경수, “진일보한 제도, 실효성·지속가능성 문제 없어”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평가를 맡은 전문심리위원들 간 엇갈린 의견이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7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 의견을 확인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위원(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조직과 관계사들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와 여론의 관심 등을 보면 준범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다만 강 위원은 “삼성 합병 형사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에서 일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아직 관계사 내부 조직에 의한 준법감시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위원(회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및 금융연대 위원)은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자의 검찰 기소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관계사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 경영권 승계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항목들”이라며 “또 관계사 탈퇴는 단독 서면도 가능한 점 등은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한 것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고 재고한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원호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가능성도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해 총수들 스스로 준법 경영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한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