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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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각 은행·핀테크 업계 각축전”

- “고객모으기, 부가사업 창출 효과 기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은행권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자체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선보인 본인인증 서비스가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없어 편리성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 효과와 외연 확장의 도구로 여기는 분위기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인증 서비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

기존 공인인중서는 지난 1997년 전자서명법 등장 이후 지금까지 이용됐으나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제한하고 전자서명 수단에서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21년 만에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가장 선제적으로 본인인증 서비스를 내놓은 곳은 KB금융이다. 주력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KB모바일인증서’를 출시해 570만 건 이상을 발급했다. KB모바일인증서는 발급받는 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패턴이나 지문, 페이스(얼굴 인식) 아이디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도 있고, ARS 등의 추가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모바일 플랫폼에 인공지능 기반의 자체 얼굴인증 서비스 도입한 ‘뉴 하나원큐’ 플랫폼을 운영중이다. 얼굴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OTP)가 없어도 금융 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SSO(Single Sign On) 방식을 적용해 로그인을 한 번만 하면 주식거래, 보험 진단, 카드 거래 등의 서비스를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없이 한꺼번에 쓸 수 있다.

신한은행도 애플리케이션 ‘신한 쏠(SOL)’에 사설인증을 통한 전자서명·간편 실명확인 서비스와 거래내역 부인방지 기능을 탑재해 서비스 중이다.

문제는 호환성이다. 공인인증서에 비해 쉽고 편리하지만 은행마다 따로 설치해야 해 번거롭고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에 금융결제원이 10일 선보일 예정인 ‘금융인증서비스(금융인증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인증서는 은행권 자체 인증서와 달리 하나로 여러 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우리은행의 경우 호환성을 고려해 지난 11월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용성을 높인 ‘WON금융인증서’를 출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기술(IT)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의 사설 인증서도 강세를 보인다. NH농협은행은 이동통신 3사가 추진하는 ‘패스(Pass) 인증서’를 통해 ‘NH원패스(OnePass)’를 도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핀테크회사인 토스가 내놓은 ‘토스인증서’도 수협은행·SC제일은행·삼성화재·하나손해보험·KB생명 등에서 쓰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사의 인증서를 제공해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확장해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미 KB국민은행, 카카오, NHN페이코,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 등 5곳이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예비 사업자로 선정돼 인증서비스의 새로운 경쟁체제가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은행들이 각기 선보인 본인인증 서비스는 타은행과의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이 내놓을 금융인증서가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증서비스 하나로 수익성 향상을 이끌어낼 수는 없지만 자사의 이용고객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부가사업을 펼칠 수 있단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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