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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검찰이 인체 유해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 출시 당시 대표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전현직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SK케미칼과 이마트, 애경산업 등 기업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 기업의 매출 증대, 이윤 추구가 부른 대규모 소비자 사상 사건"이라며 "이같은 가해 기업 책임은 무겁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금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는 장기간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24시간 사용하도록 한 제품으로 애초 나와서는 안 되는 제품이었다"며 "안전을 위해 사용했던 생활용품으로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2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닐 것"이라며 안용찬·홍지호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사업본부장, 마케팅팀장, 마케팅팀 신규사업팀장, 애경산업 연구소장, 안전성 검증업무 담당자, 이마트 상품본부장 등에게는 금고 3년 6월~5년을 구형했다. 

SK케미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필러물산 전직 대표에게는 금고 4년, 생산공장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가 없다. 

검찰은 결심 공판 직전 45회 공판까지 지속된 변호인단의 왜곡된 질문과 주장 등을 지적하면서 재판부에 변호인단이 잘못된 진술 등을 확보, 제시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처음 서울대 흡입독성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며 "보고서를 검토한 직원 누구도 이를 보고는 제품을 출시 못했을 것이라고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1995년 이후 잇따랐던 제품 출시 과정에서 안전 검증을 위한 단 한번의 흡입 독성 시험도 이뤄지지 않았음도 지적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통해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매장에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제품 출시 과정을 보면 SK케미칼 인수 과정, 이마트 자체 브랜드(PB) 제품 출시까지 안전성을 검증할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검사 없이 출시했던 것"이라며 "이때 단 한번만이라도 검증했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현재도 그 질병 속에서 고통 받고 내 손으로 아이를 죽이고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입증이 어려운 힘든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재판이 마음껏 달리고 싶다, 편안히 숨 쉬고 싶다는 피해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희망하며 최종 변론을 마친다"고 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실시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시험에서 CMIT·MIT C계열 가습기 살균제 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가습기 메이트 등 C계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를 잇따라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질본 흡입독성시험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C계열 가습기 살균제는 PHMG, PGH P계열 가습기 살균제와 달리 기도 내 예비시험 단계를 생략하거나 시험 동물 종을 마우스가 아닌 랫드로 바꾼 흡입 독성을 실시하면서 독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공판 전인 이달 1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질본의 시험 단계 생략 문제를 제기했다. C계열 가습기 살균제는 심지어 랫드로 실험동물이 다른 상태에서 10배 농도로 실험해 10배 농도에서도 흡입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물질이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P계열과 달리 C계열은 랫드가 아닌 마우스에서만 독성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기도 내 점적 시험을 했지만 그것도 2차에서였고 앞서 투여량을 결정하는 예비시험을 생략해 P계열에 최적화한 10분의 1 희석액으로 기도 내 점적 시험을 했던 것이다. 

이날까지 지난해 7월 검찰 기소 후 약 1년 6개월 46차례 공판이 열린 것이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드러난 뒤 검찰은 2018년 11월 재수사에 착수, 지난해 홍지호·안용찬 전 대표 등 관련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417호 재판 상황은 '코로나19' 2.5단계 격상으로 320호실로 중계됐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단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잠정 선고 기일은 이달 29일이다. 내달 12일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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