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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부산, 광주, 울산을 비롯해 파주, 천안, 전주, 창원 등 전국 36곳이 정부의 대출 및 세금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111곳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곳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인천 중구, 경기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날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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