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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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앞으로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도입된다. 은행 등에 직접 갈 필요 없이 모바일 지로 앱을 통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21일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납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세고지서를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쉽게 열람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 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지서 도착을 알려주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아울러 우편 고지가 모바일 고지로 전환되면 등기우편 반송 시 고지서를 재발송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줄어든다. 모바일 요금이 종이우편에 비해 저렴해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하려면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철회되므로 기한 내에 고지내용을 열람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우편 송달의 경우 주소지 변경,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고지서 수령이 지연되거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있었으나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으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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