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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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이 시행령에 대해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어 3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밟게 된다.

개정시행령이 3월 말 공포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 사금융 근절조치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바꾸기보다 하위법인 시행령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0%로 규정한 후, 향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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