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석 "CJ대한통운 택배관련 소비자 피해 가장 적어"

 
[SR타임스 장세규 기자] 경동택배가 국내 택배회사 중 소비자 피해 접수율 1위업체로 나타났으며, CJ대한통운이 피해접수건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7개 택배사의 운송물품 1000만개당 피해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동택배가 10.4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4일 밝혔다.
 
경동택배에 이어 KGB택배 6.12건, KG로지스 2.28건 순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로젠택배(1.90건), 현대택배(1.31건), 한진택배(1.30건), CJ대한통운(1.12건)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우체국택배는 관련법(소비자기본법 제35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처리대상에서 제외')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 건의 비율은 한진택배가 82.6%로 가장 높고, KGB택배 76.3%, KG로지스 70.7%의 순이었다. 경동택배는 합의율 53.2%로 가장 낮았다.
 
피해접수 건의 불만유형을 보면, '물품 파손·분실' 피해가 433건(7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택배사별는 경동택배, KGB택배, 로젠택배, KG로지스는 '훼손·파손' 피해가 많았고, CJ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는 '분실' 피해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료품, 생활용품, PC용품 등은 훼손·파손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의류, 공산품 등은 분실 피해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택배 배송을 신청할 때 운송장을 직접 작성해 배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손해배상한도액(50만원)을 넘는 고가품은 할증요금을 선택해 파손 및 분실 피해 등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물건이 훼손ㆍ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는 그 상태를 촬영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14일 이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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