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건축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현장에서 추락ㆍ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공공공사에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이 금지된다. 앞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규모공사(연면적 2,000㎡미만) 감리의 경우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최소3회→9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SR건설부동산] 내년 1월 1일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파주운정3·오산오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SR건설부동산] 제1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고양 성사사업’ 본격 추진
- [SR건설부동산]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전국 입주자 모집
- [SR건설부동산] LH 전문시방서, 국가건설기준 맞춰 ‘LHCS’로 개편
- [SR건설부동산] 보험 해지금으로 18억 아파트 구입?...국토부,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90건 적발
- [SR건설부동산] 자동차사고 재활보조금 월 22만원으로 인상
- [SR건설부동산]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SR건설부동산] 국토부·도로공사, 신탄진·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
- [SR건설부동산] 남양주 왕숙까지 9호선 연장…고양 창릉엔 GTX 개통
- [SR건설부동산] 상생발전 위한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
- [SR자동차] '제네시스 G80', 2020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우수차 선정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 [SR건설부동산] 2025년까지 도심 내 청년주택 27만 가구 공급한다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내년부터 공사비 시장가격 변동주기 2년으로 단축
- [SR건설부동산]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접수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