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건축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현장에서 추락ㆍ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공공공사에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이 금지된다. 앞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규모공사(연면적 2,000㎡미만) 감리의 경우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최소3회→9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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