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종사자 보호 위한 법적 준수사항·권고사항 명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및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특정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도 마련된다.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고,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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