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했다.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의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이같은 공간구조 구상은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관·하위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공간·산업배치 등의 기본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역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관리를 추진하고, 권역체제 변경은 균형발전정책 성과 가시화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높은 과밀수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성장관리권역은 남부-북부의 격차를 고려하여 남부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과 연계하여 난개발 관리도 강화한다.
자연보전권역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매우 높아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공장총량, 대학 입학정원 총량),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하고,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검토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 등을 관리를 강화한다.
끝으로,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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